"상습적으로 허위 사실 적시..강용석 변호사 비방"

  •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종합편성채널에 출연 중인 시사패널 5명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민주당 전 대변인 박씨와 두문연구소 부소장 서모씨, 위즈덤센터 연구원 황모씨, 포커스컴퍼니 민모씨, D일보 논설위원 정모씨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자비방죄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에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넥스트로 측에 따르면 두문연구소 부소장 서모씨는 지난 10일 채널A 뉴스특보에서 "언론플레이로 흥한 자 언론플레이로 망한다고 불륜이나 혼외자" 등이라고 밝혔고, 지난 8일 YTN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무엇보다 불륜남이라고 하는 문제를 선거법이라는 방패로 막았는데 민심의 화살은 피해갈 수 없을 것"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D일보의 논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모씨는 지난해 11월 9일 채널A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박원순 서울시장 부친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 일을 했다', '박 시장에게 여자가 있다', '박 시장이 부인과 별거한다'는 등, 각종 소문의 진원지로 강용석 변호사가 꼽히고 있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저는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D일보 기자가 말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처럼 사실을 정반대로 왜곡해서 말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고발 조치가 결코 과잉 대응이 아님"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