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與黨 후보로 이번 총선 나설 수 있을까
  • ▲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 신청을 한 강용석 전 의원은 1일 서울시당에서 입당을 거절당하자 "입당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 중앙당에 입당 원서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면서 "지도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강용석 의원 측 제공
    ▲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 신청을 한 강용석 전 의원은 1일 서울시당에서 입당을 거절당하자 "입당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 중앙당에 입당 원서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면서 "지도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강용석 의원 측 제공

    새누리당 서울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던 강용석 전 의원이 입당을 거절당했다.

    그러나 강 전 의원이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후속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이른바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지난 2010년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론관에 나타나 "서울 용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서울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강용석 전 의원이 입당 절차를 밟는다면 필요한 경우 출당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결국,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1일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을 심사하고 '입당 불허'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용석 전 의원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의 반응을 보였다. 강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서울시당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전 의원 측 주장은 당원규정 제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당규 제8조 1항은 '시·도당이 입당 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 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3항에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1항의 (이의신청)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당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서울시당에서 거부하더라도 중앙당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강용석 전 의원은 서울시당의 입당 불허조치에 대해 "복당에 필요한 절차와 합의 과정은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저의 복당이 이렇게 큰 쟁점이 될만한 사안인지, 한편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이다"라고 사과했다.

    또 "저의 복당이 새누리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의견은 지나치게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태도라고 보여진다"라며 "새누리당과 함께 겸손하고 모범적인 자세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이후 입당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지도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제 공은 서울시당에서 중앙당으로 넘어갔다. 당규 제13조에 쓰여 있는 내용에 따르면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는 황진하 사무총장과 홍문표 제1 사무부총장, 박종희 제2 사무부총장 등 5인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황진하 사무총장이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을 맡게 된다. 김무성 대표의 의중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강 전 의원 측은 내심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를 자임하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와도 멀지 않다는 것이다.

    논란 속에 복당 절차를 밟고 있는 강용석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