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北 요구대로 ‘각서 서명’도
  •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측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달라고 한 요구를 그대로 따른 입주기업 49개사가 정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기준을 놓고 협상을 시도하는 와중에 정부 지시를 어기고 북한 측의 요구대로 임금을 지급한 업체를 1차로 18개사, 2차로 31개사를 찾아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측과 협상을 하려 노력 중인 상황에서 북한 측의 요구대로 월 최저임금 기준 74달러에 맞춰 임금과 장려금, 상금 등을 몰래 지급했다고 한다.

    이들 기업들은 여기에 더해 북한 측이 요구한 ‘각서’에까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한국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북한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업체들에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이번에는 북한 측이 잔업거부 등의 위협을 하는 등 압박이 심한 특수상황을 고려해 ‘경고’에 그쳤다”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번 같은 일을 또 저지르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 업체의 이기적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신들의 조업에 지장을 준다며,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일부 기업은 종북성향 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해 눈총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