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최저임금 5% 인상하면 기업별로 8~10% 임금인상 효과”
  •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 당국이 9개월 가까이 끌어오던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한국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8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고, 북한이 걷는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또한 근무 직종, 근속 연수 등 근속수당 등을 정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적용하고,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은 지난 3월분 급여에 대해서부터 소급적용해 지불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기여, 근무 태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도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과 북한 당국이 서로 이견을 보였던 임금 인상률 0.18%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국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20일 지급하는 7월분 급여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이 5% 인상되고,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될 경우 기업별로 8~10% 가량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