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원 측 "제도개선 투쟁도 불사하겠다"… 총파업 가능성 시사?
  • ▲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6,47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 전원이 불참함 가운데 진행돼, 법적 효력이 생기는 고용부 장관 고시를 통한 최종 결정일 까지는 난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030원 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인상안은 경영계가 제출한 최종안으로, '1만원으로 인상'을 외치던 노동계는 끝내 불참했다. 결국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최종 의결됐다.

    지난 12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각 '1만원 으로 인상'과 '6030원 동결'이라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제시하지 심의 촉진구간 '6253~6838원'(인상률 3.7~13.4%)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이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 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다.

    공익위원 측은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노사 양쪽 모두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양쪽 모두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인상안을 제출 한 뒤 표결할 것을 제시했고,  이에 반발한 근로자 위원 전원이 집단 퇴장 한 바 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결정은 2015년 최저임금 인상률 8.1%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애초 근로자위원 측이 요구한 시급 1만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판단이다.

    노동계는 표결이 끝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최저임금 심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도치는 제도개선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용부 장관 고시를 통한 최정 결정일(8월 5일)까지는 아직 열흘간의 이의 제기 신청도 남아있어, 노동계가 사용자·공익위원 측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표결처리를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