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적산업체 D사, 정부청사 설계도 USB에 담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보여줘
  •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USB에 각종 설계도면을 담아 북한 개성공단으로 밀반출한 건설적산업체 D사 관계자를 구속기소했다.

    그런데 이 D사가 개성공단으로 밀반출한 설계도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건물, 외교부가 사용 중인 별관 건물의 설계도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관계자를 인용, “건설적산업체 D사가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건물, 외교부가 있는 별관 건물 설계도면을 USB에 담아, 개성공단으로 가져가 북한 근로자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D사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주요 시설의 설계도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적산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 근로자들의 신원조회 등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구속된 D사 대표 김 모 씨(53세)는 2008년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내 주요 시설물 447곳의 설계도를 USB에 담아 통일부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성공단으로 밀반출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D사가 주요 시설 설계도를 USB에 담아 개성공단으로 가져간 것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적산(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 비용 등을 계산하는 일) 업무를 가르친다”는 명목이었다고 한다. D사 측은 “북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싸 이들에게 적산 업무를 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D사가 ‘북한 근로자 교육용’이라며 가져간 설계도 가운데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건물 및 별관, 변전소, 정부 중앙부처 연수원, 성남시청, 성남 시의회 건물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로 볼때 D사에게 ‘대공 용의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그 이상의 사실과 정황을 밝혀낼 수 없었다고 한다. 북한 근로자 소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때문에 검찰은 D사 대표 김 모 씨 등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D사가 설계도를 입수해 북한 근로자들에게 보여준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건물은 본 청사 바로 옆의 3층짜리 건물로, 서울경찰청 소속 718전투경찰대가 주둔하고 있다. 유사시 정부청사 근무자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