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지난 3일 한국 개성공단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 출입제한 통보”
  • ▲ 2015년 8월 24일 남북 고위급이 판문점에서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개성을 다녀오는 물류 차량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5년 8월 24일 남북 고위급이 판문점에서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개성을 다녀오는 물류 차량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당국이 한국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의 입경을 불허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측이 지난 3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 관리위원회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의 출입을 제한할 것임을 구두로 통보해 왔고, 4일 오전에도 군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왔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측의 이런 행위는 한국 측 인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어떤 상황에서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북측은 하루빨리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 안팎에서는 북한 측이 한국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입경을 제한한 것은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공단 분양가의 5~10%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슬쩍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이 2004년 4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토지사용료를 지불했고, 10년 뒤부터는 입주기업들이 북한 측에 직접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기로 돼 있다고 한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북한 측이 요구하는 ‘토지사용료’가 재산세 개념에 가까워 분양가의 1%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최근 북측과 토지사용료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가 꽤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을 빌미로 입주기업을 괴롭힌 것처럼 토지사용료 문제도 새로운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