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內 '가사문제로 떠난 여성 재취업 장려'
  •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2014년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2014년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내년부터  출산, 육아 등 가사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2년 동안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 이는 6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혜택대상은 1년 이상 일한 여성이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뒤 3~5년 안에 재취업한 여성이다. 또한 중소기업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돼 재취업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에서 서비스업종에 투자하면 9%가 적용되는 반면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업종에 투자하면 4%가 적용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A사에서 육아를 위해 퇴사한 B씨를 재고용해 연간 3000만원의 인건비를 쓴다면 법인세에서 300만원의 혜택을 2년 동안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확대한다.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게 함으로써 고용 창출형 투자를 유도한 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이 제도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일반업종보다는 서비스업종일 경우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를 해주는 비율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