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위안부 명예훼손·모욕행위 처벌법' 입법 가속화
  • ▲ 2011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집회 1000회를 맞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일본 정부는 소녀상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년)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년)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대사관은 2015년 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소녀상과 수요집회 등을 이유로 4년간 착공하지 않으면서 2019년 취소된 상태다. ⓒ뉴시스
    ▲ 2011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집회 1000회를 맞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일본 정부는 소녀상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년)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년)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대사관은 2015년 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소녀상과 수요집회 등을 이유로 4년간 착공하지 않으면서 2019년 취소된 상태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경찰이 해당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고 적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민국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 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그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며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안부 명예훼손·모욕행위 처벌법)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