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병언에 대한 구인장 집행을 하려는 사법당국 관계자들을 막아선 구원파 신도들 [자료사진]
    ▲ 유병언에 대한 구인장 집행을 하려는 사법당국 관계자들을 막아선 구원파 신도들 [자료사진]

    외교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현재 해외에 있는 유병언 前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에게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검찰 요청에 따라 유병언 씨의 차남과 장녀에 대해
    지난 13일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을 하고 소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에 있는 유병언 씨의 차남 혁기 씨와
    프랑스에 있는 장남 섬나 씨의 주소지로 여권반납 명령서를 송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 씨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국내에 있는 김필배 前문진미디어 대표에게도 여권반납 명령을 보냈다고 한다.

    외교부가 발송한 여권반납 명령서가 2번 이상 반송되고,
    홈페이지 공고에도 해당자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외교부 측은 그러나
    “절차는 수 주 이내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은 신분증이어서
    무효화 된다고 해서 소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외교부가 여권반납 명령서를 보낸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국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