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코 주재 한국대사관 전경 [사진: 외교부 영사콜센터 홈페이지]
    ▲ 체코 주재 한국대사관 전경 [사진: 외교부 영사콜센터 홈페이지]

    세월호 참사 이후 ‘현상수배범’이 된 유병언 前세모그룹 회장을 뒤쫓는
    검경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그의 매제인 A 前체코 대사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 A 前체코 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조사 결과 A 前대사는
    2013년 6월 駐체코 대사를 마치고 귀임할 당시
    귀임 명령일(6월 20일)보다 일주일 늦게 귀국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확인돼
    지난 2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A 前대사의 징계 회부 사유와
    유병언 前세모 그룹 회장과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A 前대사는 당시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궁에서
    유병언 개인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느라 늦게 귀국한 것으로 판단돼 관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외교부는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의견이 최종적 결과가 아니므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