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측 “백지신탁 하라” vs 정몽준 측 “심사위원 됐나”
  • ▲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박원순 서울시장(좌측)과 최근 지지율이 수직상승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이종현 기자
    ▲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박원순 서울시장(좌측)과 최근 지지율이 수직상승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이종현 기자

     

     

    박원순 시장 측의 정치공세,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꼴이 됐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공세를 벌이고 있는
    박원순 시장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았다.

    지난 9일 박원순 시장 측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현대중공업 등이
    서울시에서 152억원 가량의 물품 구매계약을 수주했으니,
    정몽준 의원은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경우,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했을 시,
    이를 매각하거나 대리인에게 위탁해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인 서울시장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정몽준 의원 측은
    직무관련성 여부는 시장에 당선된 뒤,
    심사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7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법률을 읽어보고 공부 좀 하시라.
    법규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비난하고 나선 것에 유감을 표한다.

    직무관련성 여부는
    시장 당선 후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인데,
    박홍근 의원이 심사위원이 됐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박홍근 의원은 시장 당선 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백지신탁 여부를 결정토록 한 법 규정을
    한 번 읽어보기라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몽준 의원은 7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백지신탁 심사를 받은 바 있다.

    정몽준 의원의 지지도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박원순 시장 진영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많이 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

    누가 서울시를 잘 이끌어갈 것인지를 토론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 측에서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


    앞서 정몽준 의원은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주식의 백지신탁 문제와 관련해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겠다.
    만약의 경우 대주주 자격을 포기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5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몽준 의원의 지지율은 45.3%로
    박원순 시장(46.5%)과 초박빙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