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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원을 당에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금배지를 내려놓게 됐다.

  • ▲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자료사진
    ▲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김영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상억(55)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도록 해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을 현역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다음 비례대표 승계는 황인자 선진당 전 최고위원이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