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당선무효형 뒤집어 “증거 신빙성 없어”검찰, “항소심서 유죄 증거 깨져, 대법원서 다툴 것”
  • ▲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의원은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의원은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퇴출된 제일저축은행 오너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진식 의원(새누리당)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결정했다.

    윤진식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몰렸으나,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충북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는 윤진식 의원의 앞으로 정치행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2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진식 의원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1심 법원이 유죄판단의 근거로 든 검찰 증거가
    항소심에서 깨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윤진식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찾아온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윤진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수수금액인 4,000만원이 적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6일
    원심을 깨고 윤진식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본,
    유동천 회장과 그 운전기사의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상고를 결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진식 의원의 부담은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6월 4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윤진식 의원이
    분위기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윤진식 의원은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충북도지사 출마를 강하게 시사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역발전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지사로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