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새누리·무소속 국회의원 잇따라 [당선무효] 확정
  • ▲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현영희 무소속 의원, 신장용 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연합뉴스
    ▲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현영희 무소속 의원, 신장용 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민주당), 이재영(새누리당), 현영희(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12년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후배를 지역 사무실에 채용한 뒤
    월급 명목으로 4백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49·경기 수원시을)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도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천3백만 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또,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조 모 씨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게 청탁해달라며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들 3명은 확정판결을 받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


  • ▲ 4·11 총선과 관련해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이 부산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4시간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뒤 지난 2012년 9월 15일 오전 검찰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 4·11 총선과 관련해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이 부산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4시간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뒤 지난 2012년 9월 15일 오전 검찰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선거지원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50·경남 양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61·충북 보은·옥천·영동)은
    무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