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배기운 의원, 실형 확정..당선 무효

  • ▲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캠프 사무원에게 법정선거비용 외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연합 배기운 의원(64, 전남 나주 화순)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배기운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다음달 30일 예정된 재보선 실시 지역구는 13곳으로 늘어났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캠프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배기운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있한 김모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3,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1,000여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2,8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배 의원과 김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미니총선이란 평가를 받는 7.30 재보선 지역구는 12곳에서 13곳으로 늘었다.

    선거법상 이달 말까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을 받는 현역 의원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재보선 실지 지역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지보선 실시가 확정된 지역구는, ▲서울 동작을(정몽준) ▲경기 김포(유정복), 평택을(이재영), 수원을(신장용), 수원병(남경필), 수원정(김진표) ▲대전 대덕(박성효) ▲광주 광산을(이용섭)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낙연) ▲충북 충주(윤진식) ▲울산 남을(김기현) ▲부산 해운대·기장(서병수) ▲전남 나주·화순(배기운) 등이다.

    ▲서울 서대문을(정두언) ▲충남 서산·태안(성완종) ▲전남 순천·곡성(김선동) 등 세 곳이 7.30 재보선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만약 위 세 명의 의원 가운데 이달 말까지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7.30 재보선 규모는 그만큼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