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민 특검 수사 정면 비판…"피해자만 기소"자신 재판에 넘긴 특검 향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 제기지난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로 맞고발 검토
  • ▲ 오세훈 서울시장 ⓒ뉴데일리DB
    ▲ 오세훈 서울시장 ⓒ뉴데일리DB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겨냥해 "법왜곡죄의 대표 사례"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법왜곡죄'가 지난 12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오 시장은 오히려 민 특검이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고발 검토 방침까지 밝혔다. 

    법왜곡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해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신설됐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정말 적용해야 할 대상은 민중기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문제 삼은 것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된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 처리 방식이다. 

    그는 강혜경 씨가 법정에서 명태균 지시 아래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자백했고 특검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도 정작 조작 당사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며 민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해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당사자여서 이번 비판은 자신을 재판에 넘긴 특검을 정면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법왜곡죄 시행 이후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불복해 판사와 특검, 공수처장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최근에도 명태균 관련 재판과 6·3 지방선거 일정이 맞물린 점을 두고 민 특검 수사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선거 기간과 재판 기간이 정확히 일치하게 됐다"며 "무심히 넘기기엔 너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