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도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확대239곳 신규 편입, 9.2만호 추가 공급 예상서울시 "민간 참여 확대해 도심 공급 속도"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주택가를 찾아 전월세 청년 주거난 관련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주택가를 찾아 전월세 청년 주거난 관련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용적률이 최대 30%까지 상향되고 대상지도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확대된다. 사업성 부족으로 멈춰 있던 도심 주택 공급을 민간 참여로 끌어올리겠다는 조치다.

    서울시는 17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22개소, 11만7000가구 규모 공급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구역을 찾아 개편된 기준을 적용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성 개선이다. 재개발 방식 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올려주고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공급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최대 10%를 더 상향한다. 시는 이로 인해 비례율이 약 12% 개선되고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이 평균 7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에서 200m 이내까지 포함된다. 서울 전역 239개소가 신규 편입되며 약 9만2000세대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교통 여건은 좋지만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까지 사업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하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낮췄다. 구청장 재량으로 사업 기간 연장도 가능하도록 해 구역 해제 가능성도 줄였다.

    개정 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기존 사업장도 착공 전이라면 적용 가능하며 사전검토를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기준과 개정 기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시세 80% 이하 전세로 공급하는 구조다. 200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5만 4536가구가 공급됐으며 초기 단계인 56개소 6만2000여 가구도 구역지정을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늘어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는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으로 배정해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생 대응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