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유지형인 1심 90만원보다 오히려 높은 300만원 ‘당선무효’대법원 상고심에서 형 확정되면 전주 완산을서 10월 재선거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50·전주 완산을)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이상직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4일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 자격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가 설명한 양형 이유다.

    “지인들과 공모해 유사 선거조직을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항공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50·왼쪽)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상직 의원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50·왼쪽)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상직 의원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안 하니만 못한 항소였나보다.

    이상직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받아 무죄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높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1월10일 중학교 동창 장모(50)씨가 운영하는 개인 사무실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상직 의원은 선고 직후 언론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재판정 쪽문을 이용해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