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덕수 '내란 동조 혐의' 징역 23년 선고재판부, 비상계엄 '내란'으로 규정…韓 법정구속"비상계엄, '아래로부터 쿠테타'와 달라"특검 15년 구형했지만…韓에 사실상 종신형 법조계 "'내란 본류' 재판부와 달리 증거 불충분"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상정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방조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내란 담당 재판부'에 비해 제출된 증거가 부족한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인 만큼, 구형량보다 중형을 선고한 것이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내란방조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경미함에도 소위 '괘씸죄'가 적용됐단 인상을 준다"는 평도 나왔다.

  • ▲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1심 法 "비상계엄은 내란 … 한덕수, 내란 동조" 징역 23년 선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법정 구속도 명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적법하지 않고 헌법에 위배되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라며 "또한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다수를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것은 평화를 해칠 정도의 폭동인 만큼,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한덕수)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계엄 문건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하는 과정에 한 전 총리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 인지 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조계 "이진관 재판부, 제출증거 부족해 '계엄=내란' 확정 부적절"

    지난해 11월26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1949년생인 한 전 총리의 나이를 감안하면 재판부가 사실상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의 선고를 두고 "구형량보다 중형을 선고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란 전담은 원래 지귀연 재판부이고, 이진관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는 그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 내란을 인정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서 정도만 증거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신군부 세력의 내란재판을 양형에 참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과거 '아래로부터의 쿠테타'와 이번 사건 양형을 비교할 수 없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여당의 입법으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이번 사건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한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돌출 행동'을 벌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감정이 일부 개입한 '괘씸죄'식 선고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로 판단함으로써 내달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30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10년을 구형했다. 

    경찰 고위 간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5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12년의 징역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