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法 "12·3 계엄, 내란 해당…韓, 내란 동조"12·3 비상계엄 관련 첫 사법부 판단특검 징역 15년 구형…1심 法, 중형 선고내달 尹 내란 재판 선고에 영향 미칠 전망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당초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도 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적법하지 않고 헌법에 위배되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라며 "또한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다수를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것은 평화를 해칠 정도의 폭동인 만큼,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나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해 11월26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그 순간의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며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절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로 판단함으로써 내달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