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에는? 곽노현, 상대 후보 매수! 최원식, 상대 후보 지지자 매수 혐의
  • ▲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차량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된다. 2012.9.28 ⓒ연합뉴스
    ▲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차량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된다. 2012.9.28 ⓒ연합뉴스

    마치 곽노현을 보는 듯하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곽노현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를 매수했고,
    최원식 의원은 상대 후보 측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누구를 어떻게 매수했느냐에 따라
    죄질이 구분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 비치는 그들은
    별반 다르지 않다.

    상대 후보에게 2억을 준 곽노현 전 교육감.
    당선을 도와주면 한자리를 주겠다는 최원식 의원.

    국민들의 입에선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7일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 민주당 최원식 의원. ⓒ연합뉴스
    ▲ 민주당 최원식 의원. ⓒ연합뉴스

    재판부의 설명이다.

    “상대 예비후보의 지지자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꾼 데에는
    아들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원식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원식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같은 당 후보자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원식 의원에게 아들의 보좌관 채용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와
    이를 중간에 알선한 심모(여·56)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