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현영희 당선무효 판결에 새누리 비례대표 27번 박윤옥 의원직 승계
  • ▲ 현영희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 현영희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16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새누리당 비례대표 27번 박윤옥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회장이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현영희 의원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후보였기 때문에
    후순위인 박윤옥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
    이라면서
    17일 의원직 승계 확정 조치가 이뤄질 것"
    이라고 밝혔다.  

    현영희 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했으나
    총선 직전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8월 공천헌금 사건이 불거지자 
    현영희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출당 제명 조치의 경우 의원직이 유지돼
    현 의원은 그동안 무소속 비례대표로 활동해 왔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출당 이후에 형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비례대표는 애초 추천 정당이 승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27번인 박윤옥(여·65) 회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 것이다.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되는 박윤옥 회장은 
    이화여대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국혈액암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08년 시민단체인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을 출범시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

  • ▲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현영희 무소속 의원, 신장용 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연합뉴스
    ▲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현영희 무소속 의원, 신장용 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연합뉴스



    한편 무소속인 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승계했지만,
    155석의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변동이 없다.

    선거 운동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날 신장용 의원(경기 수원시을)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127석에서 126석으로 줄었다.

    두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국회 전체 재적의원은 298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