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선거 자원봉사자를 사무원으로 채용 급여지급, 선거 대가 지급약속 이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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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장용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15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연합뉴스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51·경기 수원시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신장용 의원은
2011년 6월 고향 후배 신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4·11총선이 끝난 2012년 7~8월 신씨로부터 약속 이행 요청을 받자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선거운동 활동비 또는 대가를 지급키로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했음이 인정되고,
자원봉사자를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실은 선거운동에 대한 활동비나 대가 지급 약속 이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