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연합뉴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연합뉴스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오는 23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은
    지난 12일 대법원 2부에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두언 의원은
    대법원에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오는 23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두언 의원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두언 의원은
    아직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 활동도 재개할 수 있다.

    앞서 정두언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 한 저축은행 피해자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첫 공판에 출두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다리를 붙잡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저축은행 피해자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첫 공판에 출두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다리를 붙잡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