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3곳에서
    선거자금,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60)> 前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66)> 前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각각 3,000만 원을 받고,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 있는 한 호텔 부근에서
    총선 자금 명목으로
    <임 석(51)> 前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