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의 워터게이트?
    부산저축은행과 전화 한 통과
    피해자 10만 명, 피해액 50조


  • 민주당 민병두 의원, 저축은행 관련 충격적 자료 공개한 뒤
    문재인 아닌 박근혜에게 사과 요구!

     
      문재인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금융비리 피해액이 50조,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000만원 초과 예금액 5,132억원, 후순위채권 8,571억원을 합쳐 1조3703 억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좋아하는 서민들이다. 
      
        趙甲濟
      
      1. 문재인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측 부탁 받고 검사중인 금감원 책임자에게 청탁성 전화
       2. 금감원, 영업정지 되었어야 할 비리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등 가장 느슨한 처벌 내림
       3. 그 뒤 문재인이 공동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독촉 업무로 59억 원(노무현 정권 시절) 받다.
       4. 文의 전화를 받았던 금감원 국장도 부산저축은행에 정보 제공하고 2억원 받아 실형.
       5. 작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6조 원 피해 발생, 5000만원 초과 예금 피해자 약 만2만3000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을)이 작년 대선 기간중 전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개한 뒤 오히려 박근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축은행사건의 ‘지역별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자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부산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20곳의 5000만원 초과 예금 전체 피해자(7만651명)중 부산시민이 32.5%(2만293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32.1%(2만2705명), 경기도 17.0%(1만 2044명)였다. 부산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산은 전국 인구의 7.0%이지만 피해자 비율은 32.5%이다.
      
       민병두 의원측은 저축은행 사태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0조 6134억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금액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피해 ▲후순위채 피해 ▲(부실정리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투입 비용+ 그 이자 비용+예보 추가투입 예상비용+그 이자 비용의 합계이다.
      
       이런 자료를 공개한 민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시민이 최대 피해를 본 사건이자, 동시에 11만명에 달하는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NSP통신 보도)고 강조했다고 한다. 필자는 민 의원이 문재인과 박근혜를 혼동한 게 아닌가 해서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역사상 最惡(최악), 最大의 금융사기인 저축은행 사건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화가 없었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작년에 검찰 수사로 공개된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수법은 2003년에 금융감독원이 이 은행을 검사하였을 때 이미 밝혀냈던 범죄행태였다.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위에 적시된 비리는 너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이고 노골적이라 부산저축은행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덮여졌고 시정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내고 영업정지, 검찰고발을 하였더라면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친 6조 원의 피해는 물론이고,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어 50조 원의 총피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약 10만 명의 피해자(후순위 채권자 포함)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중대한 비리를 파악하고도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버렸다.이에 대하여 월간조선 11월호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不實(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實權(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월간조선 11월호).
      
       검찰은 작년에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였다>(검찰 수사 발표문).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는 2003년에 적발된 비리가 시정되지 않고 커진 결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노무현 정권의 당시 실세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은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였다(검찰 결정문). 이 전화 한 통이 문제의 발단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3월 문 수석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부산이 이 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지난 11월호에 실었다.
      
       다음은 검찰 결정서의 핵심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문재인 수석의 전화 이후 영업정지되었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이 송방망이 처벌만 받고 금융사기를 계속하는 사이 文 수석이 공동소유하였던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을 수임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도 약 59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부실채권의 독촉이란, 카드 빚 독촉으로서 외부에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므로 59억 원이란 큰 액수는 검찰 결정문대로 뇌물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정권의 실세이던 文 수석이 비리를 조사중인 공무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 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왕 전화를 하였다면 이렇게 말하였어야 옳다.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각오하고서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하시고, 다른 저축은행도 살펴 봐 주세요'라고.
      
       문재인 수석의 선처 부탁 전화를 받았던 유병태 씨는 작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금융기관 직원에게서 거액을 받아 금감원의 직무 공정성과 신뢰를 해쳤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2007년 금감원에서 퇴직한 유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시 편의를 봐주고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김민영 은행 부회장에게서 매월 300만원씩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부산저축은행이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금융사기를 벌이는 걸 금감원이 밝혀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데는 문재인 후보와 유병태 씨의 역할이 있었다는 의심은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전상의 이득을 보았다는 사실이 이 의심을 짙게 한다. 유병태 씨는 뇌물성 돈을 받았고 문재인 씨는 관계 법무법인이 뇌물로 의심받을 만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에게 사죄를 요구하였어야 했다. 어떻든 민 의원의 자료 공개 덕분에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 규모가 새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다.
      
       문재인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비리 피해액이 50조,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000만원 초과 예금액 5132억원, 후순위채권 8571억원을 합쳐 1조3703억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좋아하는 서민들이다. 특히 부산 서민들이 많이 당하였다.
      
       ,,,,,,,,,,,,,,,,,,,,,,,,,,,,,,,,,,,,,,,,,,,,,,,,,,,,,,,,,,,,,,,,,,,,,,,,,,,,,,,,,,,,,,,,,,,,,,
          
       문재인의 워터게이트(2)/'의혹:
    한 방(1)의 청탁성 전화와 6조 금융사기와 70억 원 수임료의 상관 관계‘
      
       전화 한 통(1)이 영업정지 되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을 살려 6조 원의 사기를 치게 하였고, 그 代價로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은 70억 원을 벌었다’는 게 의혹의 요지이다.
      
       趙甲濟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6조원 금융사기 사건을 저지른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은 광주일고 출신들이다. 지금도 1만5000명의 피해자들이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거의가 부산지역의 서민들이고 老齡者(노령자)들이다.
       작년에 검찰 수사로 공개된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수법은 2003년에 금융감독원이 이 은행을 검사하였을 때 이미 밝혀졌던 범죄행태였다.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내고 영업정지, 검찰고발을 하였더라면 6조원, 8000억 원으로 상징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버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월간조선 11월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노무현 정권의 당시 실세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은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였다(검찰 결정문).
       이 전화가 금감원의 솜방망이 조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정당화시키는 자료들이 이번 11월호 月刊朝鮮에 실렸다. 문재인 전화 의혹을 풀기 위해서 월간조선 李政炫(이정현) 기자는 청탁 전화에 대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 후보가 대표 변호사였고 25%의 지분을 보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의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부산은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다. 2003년 4월24일 관보에 오른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법무법인 부산에 出資(출자)지분 25%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의 연간매출은 13억4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부산’은 문재인 수석의 전화 직후인 2004년 10월 부산저축은행과 <소송 등 수임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 올해까지 69억8900만5300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월간조선은 이 수임료가 과연 정당한 代價(대가)인가를 추적하였다.
       이정현 기자가 입수한 약정서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대표이사와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 대표변호사가 체결한 것으로,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상각채권(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 소(訴)의 제기 또는 제소된 소송업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이었다.
      
       위임업무의 내용은 채권에 관한 독촉업무(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 행된 경우 소송의 수행 등이었다. 이 계약에 대해 A교수는 이렇게 평가하였다.
       “저축은행 고객 돈을 법무법인 부산에 기부한 것이죠. 해당 계약은 저축은행이 보유한 상각채권을 법무법인 부산에 회수를 부탁한 것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상각채권은 주로 전문 노하우가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취급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부산이 맡은 일은, 은행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는 것이다. 많은 수임료와는 어울리지 않게 매우 쉬운 일이란 이야기이다.
      
       이정현 기자는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소송건수와 수임료 액수를 확인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 10~12월 1839건/2억1604만7700원, 2005년 1만2399건/14억588만8000원, 2006년 2만4339건/26억9409만5800원, 2007년 1만4824건/16억4263만1100원, 2008년 3720건/4억1430만6200원, 2009년 1882건/2억892만7400원, 2010년 1413건/1억6166만3700원, 2011년 2081건/2억3334만400원, 2012년 125건/1210만5000원이었다. 수임료를 모두 합치면 69억8900만5300원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액수가 급격히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줄어들었다. ‘로비성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해도 반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이정현 기자는 썼다.
      
       이정현 기자는 <전후 사정과 맥락을 볼 때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문재인 후보가 신경 써준 것이 고마워서, 문 후보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대표였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몰아주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사건을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문 후보의 2003년 전화가 민원 해결성 청탁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정재성 변호사는 올해 10월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맡긴 사건은 한 건에 10만원의 소액심판 사건으로 법무법인 국제가 53만 건을 혼자 처리하는 게 어려워 사건을 절반씩 나눠 맡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이정현 기자는 여러 중소 법률법인(로펌) 대표들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그가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부산(이하 부산)은 법무법인 국제(이하 국제)의 요청으로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제가 굴러온 떡을 나눠줄 리 만무합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업무는 은행에 돈을 갚지 않는 고객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이에요. 이미 은행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상 다툴 사유가 거의 없지요. 이런 일은 금융권에서 법무법인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은행이)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만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권이 독촉업무를 법무법인에 넘기는 경우는 없다는 얘긴가요.
       “외부에 업무를 준다면 (가격이 저렴한) 법무사를 찾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통 법무법인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고객사가 브리핑해 달라고 법무법인에 연락합니다. 가격이 키포인트입니다(가격을 가장 낮게 책정한 법인이 사건을 가져간다는 뜻).”
       ―약정서(계약서)를 보면 소송에 갈 경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쉽게 설명해서, 해당 업무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업무입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500건당 1건이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1000건당 1건 정도 고객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정해진 서류에 이름만 바꿔서 보내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업고등학교 나온 직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산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나요.
       “해당 업무는 고정비가 정해져 있는 반면 건수가 증가하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임입니다. 전담변호사 1~2명, 일반직원 2명이면 충분해요. 저라면 변호사 1명, 일반직원 2명을 배치할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막 졸업한 변호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루해할지 모르니 1년6개월마다 교체해 주어야 하겠지요. 법무법인 입장에서 나가는 비용은 인건비로 2억에서 2억5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소모품 비용까지 모두 합쳐도 3억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익이에요. 인지대, 서류발급 비용 등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이 부담하니 나가는 돈이 없어요.”
       ―법무법인 부산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부산저축은행이 밀어 준 거예요.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거든요. 요즈음은 중견 로펌들도 이런 일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수임이 집중되어 있다가 현 정부 들어 수임이 줄어든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권교체 후에 정상으로 되돌아간 걸로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부산저축은행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부산에 몰아주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정상적으로 필요한 사건만 맡긴 것이죠.”
      
      
       이종혁 새누리당 의원(당시)은 문재인 씨가 총선출마를 선언하기 직전인 올해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수석의 ‘금감원 전화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폭로 요지는 이러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구명로비 무마 직후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임기 말까지)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간 이뤄진 59억 원 법률자문 계약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합니다. 59억 원 법률자문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적 성격의 현직관리 예우이며 청탁로비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문 후보는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부산은 3월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이정현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했다. 다음은 결정서의 해당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뇌물, 청탁로비 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사이의 수임료 계약이 부산에 대한 代價的 특혜라고 판단되면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문재인 씨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갈 수도 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업무용역을 가장한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전화 한 통화, 솜방망이 처벌, 6조원의 금융사기 발생, 1만5000명의 피해자, 이들이 못 받게 된 8000억 원, 그리고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의 약70억 원의 수임료 수입. 요약하면 ‘167 의혹 사건’이다. ‘전화 한 통(1)이 영업정지 되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을 살려 6조 원의 사기를 치게 하였고, 그 代價로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은 70억 원을 벌었다’는 게 의혹의 요지이다.
      
       ---------------------------------------------------
      
       문재인의 워터게이트(1)/
    청탁성 전화 안했다면 6兆사기 부산저축은행 사건 막을 수 있었나?
      
       검찰, 이종혁의 의혹제기가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상최대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1만5000명의 서민들에게 8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비극은 문재인의 전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할 권한을 국민들에게 준 셈이다.
      
       趙甲濟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3월 문재인 민정수석(2007년 당시)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법무법인 부산이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11월호에 실었다. 다음은 결정서의 주요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검찰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며, 전화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59억 원을 수임료로 준 것도 사실이다”고 인정한 것이다. 부산2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사였다.
       노무현 정권의 막강한 實勢(실세) 문재인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결과는 무엇인가?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이때 적발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금융사기 수법이다. 작년 大檢(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여 밝혀낸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작년 대검찰청 수사발표문 요약부분을 인용한다.
      
       <Ⅰ. 수사 개요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회장 박연호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하였음.
      
       󰏚 불법 대출 6조 1,000억 원에 이르는 거대 금융 비리 확인
      
       ○ 검찰은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
       ▷ 범행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5명 및 이에 가담한 임원 15명 등 대주주·경영진 20명(구속 11명)을 특경법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
       ▷ 불법적 경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저축은행 자금을 가로챈 전·현직 은행 직원 등 9명(구속 7명)을 특경법 위반(공갈 또는 횡령)으로 기소
       ▷ 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불법적인 투자 권유를 밝혀 은행 경영진 외에 KTB 자산운용사 대표와 법인 등 4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
      
       大檢 中搜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중간 발표 자료에서 <상호저축은행은 미처 제1금융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서민,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업무범위는 예금 및 積金의 수입, 자금 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 중개 행위로 엄격히 한정되고, 부동산 투자나 제조업 진출 등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부동산 개발을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실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행사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서민용 금융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었더니 PF 대출로 위장, 건설회사 행세를 하고 있더란 이야기이다. 金監院(금감원)이 이런 불법을 눈감아 준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적법 대출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120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각종 사업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실태를 점검해보니 고객 돈을 빼돌리기 위한 투기판 내지 사기극이었다. 2006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고객 예금 4조 5942억 원을 SPC에 쏟아 부어 직접 개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사업이 실패하면 예금자들이 손해를 부담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대주주 등이 그 수익을 챙겨가는 ‘밑져야 본전’식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SPC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법이 금지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가짜 회사이다. 검찰은 <처음에는 직접 임직원 知人들의 借名(차명)으로 SPC를 설립하다가 2004년경부터는 컨설팅 회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총 120개의 SPC를 설립하고 全國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각종 투기적 개발 사업을 벌임으로써 도저히 금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해야 할 금융회사가 서민예금으로 투기에 나섰고 나중엔 사기를 치게 되었다.
      
       사실상 유령회사인 120개의 SPC는 부산저축은행 영업 1~4팀 직원들이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며, SPC의 임직원을 추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 지배하였다. 대주주의 私金庫(사금고)로 전락하기 쉬운 저축은행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은 유령회사들을 만들어 불법대출을 받아 불법사업을 하였으니 자기에게 대출한 셈이다. 불법대출 약6조중 약5조가 이런 자기대출이다!
       부산저축은행은 SPC 설립 과정에서 명의만 빌린 SPC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월 50~200만원 상당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法人 운영비로 월 150~200만원 사용하는 등 SPC별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불법을 감추기 위한 비용으로 연간 130~150억 원 가량을 낭비하였다. 필자가 금융사기단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불법인 SPC의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장, 아파트 등 건설업 83개 업체, 해외개발사업 10개 업체, 선박사업 9개 업체, 금융 관련 6개 업체, 기타 12개 업체 등으로서 부산저축은행은, 고유 업무는 뒤로 한 채 재벌처럼 문어발식 직접 투자사업만 확장해 왔다. 시작부터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고, 16명에 불과한 전문성 없는 은행 직원들이 120개에 이르는 SPC를 관리한 결과, 대부분의 SPC들은 관련 인허가 지연 혹은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돌려막기식 대출에 의해 간신히 연명할 뿐이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SPC 120개 중 사업을 완료하거나 인허가를 받아 施工(시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진행 중인 업체는 2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9개 업체는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사기목적의 사업이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나마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이 영업 정지된 2월19일 이후로는 더 이상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계열은행 與信(여신) 총액 7조원 중 약 5조3,400억 원 가량을,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해 SPC 및 대주주 등에게 불법 대출하고, 그 외 일반인들에게 대출된 것은 약1조 6,600억 원에 불과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경영진이 돈을 빼먹기 위하여 설립한 범죄 조직으로서의 임무를 75%, 본연의 임무를 25%만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국가에 6조원의 피해를 끼치고, 거의가 老齡(노령) 서민인 5000만 원 이상 예금자 1만5000명에게 재산상 손해(못받게 된 한도 초과 예금액과 후순위채권을 합치면 8353억원)를 지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산저축은행 사기 사건은 문재인 수석이 금감원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으면 2003년에 예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금감원이 적발한 이 은행의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감이었다. 만약 그렇게 처리하였더라면 6조원의 國庫(국고) 손실, 1만5000명의 8000억 원이 넘는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대규모 금융사기의 증거를 잡은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임원문책 4명, 직원문책 3명을, 부산2저축은행에는 임원문책 3명을 요청하고 기관 경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 월간조선 11월호 기사는 이렇게 주장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不實(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實權(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은행은 작년까지 주로 부산 서민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계속 쳐서 수많은 피해자를 내고 파산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실을 국가에 끼쳤다.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이종혁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런 비극이 문재인의 전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할 권한을 국민들에게 준 셈이다.
       ,,,,,,,,,,,,,,,,,,,,,,,,,,,,,,,,,,,,,,,,,,,,,,,,,,,,,,,,,,,,,,,,,,,,,,,,,,,
      
       저축은행이란 이름의 금융사기단
      
       BIS 조작으로 한때 최대 최량의 저축은행으로 꼽혔던 게 부산저축은행. 조작된 경리자료를 근거로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
      
       趙甲濟
      
      
       거대한 금융사기단인 부산저축은행이 은행이란 美名下에 피해액 약7조원 규모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은, 회계자료를 조작, 적자를 흑자로 바꾸어 은행 건전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터무니 없게 높였기 때문이다. 금융마피아가 장악한 부산저축은행은 한동안 국내 최대 최량의 저축은행으로 꼽혔다. 금융사기단을 최량의 은행으로 둔갑시켜준 데는 主犯인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을 비롯 감사,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등의 공모 및 협조가 있었다.
      
       大檢 중앙수사부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것처럼 만들기 위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 회사의 회계 조작액수를 2조 4,533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표적인 분식회계 수법을 소개하였다.
      
       - 이자를 延滯(연체)중인 휴면 SPC(특수목적회사)에 신규 대출을 해 준 다음 이를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거나, 借主 명의를 빌려 신규 대출을 해 주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수익을 과다 계상하고 대출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허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쌓지 아니함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자 연체 중인 PF사업장에 신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연체 이자를 갚아 부실을 감추는 등 평소에 일상적인 회계 분식을 하여 왔음
      
       - 뿐만 아니라, 결산기가 임박하면 각 계열 은행별로 미리 가결산 결과를 산출한 후 그룹 임원회의에서 분식 액수별로 BIS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분식 액수가 결정되면 PF사업장별로 신규 대출을 일으킨 다음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수익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 경영진 마음 내키는 대로 BIS 비율 수치를 조작하였음
      
       - 그 과정에서, 각 계열 은행의 대표이사, 회계팀 임직원, 영업팀 임직원들이 총동원된 것은 물론, 분식회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감사들마저도 분식액수 및 방법 등을 결정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룹 차원의 계획적․조직적 분식회계를 자행하였음
      
       - 자기자본 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借主에게 80억원 이상 대출을 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에는 금감원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할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고액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이 불리하게 되므로, 반기 결산시마다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분식 결산을 감행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분식회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BIS 비율을 높게 조작함으로써 예금자 및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량 저축은행으로 오인하게 하여 수신고를 올리고 후순위채를 판매한 것임
      
      
       부산저축은행 마피아들은 적자를 흑자로 조작한 다음, 거액의 배당금과 연봉을 받아갔다. 2005~10년간 부산 및 제2저축은행은 6년간 총 640억원을 배당했는데, 그 중 박연호 등 대주주 경영진이 배당금 329억원을 수령하였다. 전체 배당금의 51.4%였다. 같은 기간 박연호 등 대주주 경영진 4명은 연봉 및 상여금으로 합계 191억원을 수령(1인당 연 11억 9,300만원 수령)하였다.
      
       부산저축은행 마피아들은 적자를 흑자로 둔갑 시킨 다음 이를 근거로 거액의 은행돈(사실은 서민들의 예금)을 배당금과 상여금 등 명목으로 빼 먹었을 뿐 아니라 조작된 경영성적표를 들고 다니면서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는 사기도 벌였다.
      
       <작년 10월1일부터 부산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받던 중 부산저축은행 PF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貸損(대출금을 못 받게 되는 것)충당금 2,300여억원을 적립해야 할 상황이 되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의 자본금을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서 위와 같이 분식된 회계자료를 제공하였다>(검찰 자료)
       모 장학재단과 모 학교법인은 재무제표상 부산저축은행의 자기자본(BIS) 비율이 8% 이상으로 우량한 편이며, 5년간 상당 폭의 흑자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誤認하고 각 5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1000억 원을 날릴 처지가 되었다.
      
       부산저축은행이 BIS를 조작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은 자산관리공사가 작년에 2559억원을 들여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준 사실이다. 속을 들여다 보면 밑이 빠진 독인데, 여기에 2559억원을 투입, 국민세금을 날리는 수상한 행동을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도산으로 2559억원은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
       ,,,,,,,,,,,,,,,,,,,,,,,,,,,,,,,,,,,,,,,,,,,,,,,,,,,,,,,,,,,,,,,,,,,,,,,,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를 도운 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작년에 부실債權을 비싼 값으로 2559억원어치나 매입,
    우량은행으로 위장하도록 방조하였다.
       趙甲濟
      
       경향신문은 자산관리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債權을 비싼 값에 매입, 이 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올려줌으로써 예금자들이 속도록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신문은 지난 19일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28일 발표한 ‘2010년 6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으로 4% 포인트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公示한 BIS 비율은 8.31%였다. 캠코가 부실債權을 매입하지 않았더라면 부산저축은행은 경영개선권고(BIS 비율 5% 미만) 대상이 되어 예금자들이 주의하였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캠코가 부실채권을 인수한 지난 해 6월30일 1500억원 규모의 有償증자를 하고 그 이후 영업정지 될 때까지 수천억원 규모의 不法대출을 집행하여 피해자를 많이 만들었다. 경향신문은 <캠코의 부실債權 매입으로 부산저축은행 不實은 은폐됐고, 이후 대형 저축은행 부실로 나타났다. 그 피해는 고객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
      
      
       경향신문은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6월 초 작성한 내부자료를 입수했다고 한다. 자료에는 캠코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PF채권 2357억원어치를 매입할 경우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5.82%에서 9.71%로 3.89%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자회사인 부산2저축은행의 실적을 고려한 연결기준 BIS 비율은 1.02%에서 6.30%로 5.2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캠코는 부산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255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부산저축은행 예상보다 202억원어치 더 매입한 것이다. 당시 캠코의 저축은행 부실채권 평균 매입가는 액면가의 74%였다. 이들 債權 상당수는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해 시장에서의 평가액은 30% 안팎에 불과했다고 경향신문은 高價 매입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6월 不實 확대에도 불구하고 캠코의 ‘도움’으로 경영개선 권고 기준을 뛰어넘는 BIS 비율을 유지, 우량 저축은행(BIS 비율 8% 이상)으로 위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믿은 많은 예금자들의 피해를 부른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캠코가 부실債權을 高價에 매입하지 않았다면 BIS 비율은 4%대로 추락해 이 때부터 금융당국이 임원진 교체, 영업점 폐쇄 등 適期시정조치에 들어갔을 것”이라면서 안타까워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지적하지 않았지만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 네 곳이 公示한 BIS 비율은 엄청나게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저축은행의 작년말 公示 BIS는 5.13%였는데, 영업정지 후 금감원이 實査를 해보니 마이너스 50.29%였다. 10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다. 부산제2저축은행은 BIS 비율을 6%로 공시하였으나 實査 결과 마이너스 43.35%였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3.55%로 공시되었으나 실사 결과 마이너스 28.48%, 대전저축은행은 마이너스 3.18%로 公示되었으나 실사결과는 마이너스 25.29%였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었다는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자산관리공사가 이 詐欺를 결과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점이다. 몰라서 그랬다면 바보이고 알고서 그랬다면 관련자를 잡아넣어야 한다. 자산관리공사가 不實채권을 사줄 경우, BIS 실사를 통하여 경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자를 바꾸고, 구조조정을 한 뒤에 했어야 했다. 깨진 독인 줄 알면서 금이 간 부분을 손질도 하지 않고 물을 부은 자산관리공사는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을 날렸는지, 금융사기단에 대한 특혜의 代價는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다.
       [ 2011-06-23, 21:52 ]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