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별법 처리 예고 처분적 법률 위헌 논란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과제인 '1인당 25만 원 지급안'을 특별법 형식으로 만들어 '처분적 법률'을 통해 정부를 패싱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금 시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에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 곧바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은 이 대표가 공언해왔던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표한 상태다. 

    그러자 이 대표는 처분적 법률을 십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급한 상황에서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당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필연적으로 위헌 논란을 수반한다. 그런데 민주당인 해당 법안이 처분적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시행하면 예산을 마련해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 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입법 대부분의 법안이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말씀도 비약"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