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이송 특혜 판단은 부적정' 권익위TF 발표 언급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자신의 과거 피습 사건과 헬기 전원 논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검찰·언론·테러범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권익위가 2024년 이 대통령의 헬기 전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자 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피습 사건으로 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권익위 조사 결과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 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다"며 "마지막 한 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부산 방문 중 흉기 피습을 당했다.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응급의료 헬기 이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권익위는 2024년 7월 당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TF 조사에서는 그 판단이 내려지는 과정에 정 전 부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이 대통령의 글은 권익위가 전날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를 발표한 뒤 나왔다. 권익위 정상화 TF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사건을 다시 조사했다.

    정상화 TF는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담당 부서가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 전 부위원장이 이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