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연합뉴스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공무원과 교사들이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윤석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정진후 정의당 의원(전 전교조 위원장), 장석웅 현 전교조 위원장 등
    공무원 및 전현직 교원 298명에 대해 9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 등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면 정당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정당법 위반과는 별론으로
    이 당원 가입 행위는 무효이므로

    당원의 자격없는 자가 당비를 낸 사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