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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공무원과 교사들이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윤석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정진후 정의당 의원(전 전교조 위원장), 장석웅 현 전교조 위원장 등
공무원 및 전현직 교원 298명에 대해 9일 유죄 판결을 내렸다."국가공무원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 등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면 정당법 위반죄가 성립한다.정당법 위반과는 별론으로
이 당원 가입 행위는 무효이므로
당원의 자격없는 자가 당비를 낸 사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