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개인들이 올리긴 했지만 조직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다"
  • ▲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검찰이
    대선 개입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서초구 소재 모 IT업체에
    9일 오전 10시,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업체 내에 있는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전교조에 따르면
    이번 압수대상은
    전교조 홈페이지 접속 기록과
    내부 인트라넷 내부망 서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이다.

    "전교조 관계자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검찰 관계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개인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글을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리긴 했지만

    조직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다."


    앞서 애국우파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전교조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 11월13일 전교조를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자유청년연합>은 고발장에서
    전교조가
    공식 홈페이지와
    각 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은 반발했다.

    "대선 당시
    각 후보에게 교육정책 공약을 질의하고

    답변서를 얻은 것이 전부다.

    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날

    이런 수사에 들어간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