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명숙, 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교원노조법 개정안]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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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지난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교원노조법에 따르면해직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조합원인일부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해도합법노조가 될 수 있도록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상당수 노동조합이 규약으로해고자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이런 현실에 맞춰 해직 교원은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교조 측 관계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7일법안심사소위에서 한명숙 민주당 의원과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두 법안은 현직 교원뿐 아니라전직 교원도 교원노조에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