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명숙, 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교원노조법 개정안]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심의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해직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조합원인 
    일부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해도 
    합법노조가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당수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해고자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맞춰 해직 교원은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 전교조 측 관계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명숙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현직 교원뿐 아니라 
    전직 교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