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현관.ⓒ 사진 연합뉴스
    ▲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현관.ⓒ 사진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오후 1시30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날부터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지난해 11월 행정법원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시까지로 제한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의 판결로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전교조가 확정판결까지 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원에 별도로 노동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