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교육감, 친전교조 교육단체엔 “정치투쟁 자제” 당부
  •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교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교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확정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노동자에서 교사로 돌아가 교육에 전념하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서울행정법원 제 13부(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시적 유예 상태였던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즉시 효력을 되찾았다.

    반면 15년만에 법외노조로 돌아온 전교조는 ▲단체교섭권 상실 ▲조합비 원천징수 중지 ▲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중단 ▲노조전임자 파견 취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학연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을 위한 교사가 되어 주길 희망한다. 정치이념투쟁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에 남겨두고 무너진 공교육을 재건하는 역군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친전교조 교육단체, 좌파교육감 당선인 13명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의 뜻을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했다.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정치투쟁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학생과 학부모만을 위한 일에 힘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하던 관행을 청산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치를 존중하는 교사가 되어줄 것을 당부한다.

    공학연은 지난 3년간 [반(反)전교조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이 60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육부조리 세력과의 싸움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