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 수사 주체 구체화 요구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법 관련 입법 공백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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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해 "수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공소청 법안과 관련해 "입법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향후 수사기관 개편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수사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중수청 법안에 공수처·공소청·경찰 소속 공무원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만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일방적으로 (수사 규정을) 공수처법에만 두는 게 아니라 경찰법에도 두고 수사 범위를 정리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현행 공수처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검찰청법 상당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며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향후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만큼 공수처 검사들의 권한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신분, 관련 범죄의 개념, 수사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출했다"고 전했다.앞서 경찰도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국수본과 지나치게 중복되는 탓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폭넓게 입법예고 됐는데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