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눈[깜짝]도 안해검찰, 지난 대선 [불법선거] 운동 [전교조] 조사 착수
  •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연합뉴스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전교조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유청년연합>은
    전교조가 대선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나
    각 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시 잠깐 전교조는 노조로 인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