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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윤석열> 청주지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이 대규모로 대선개입을 했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이후 민주당과 통진당, 언론들은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을 인용해
[국정원 대규모 대선 개입 사실]이라는 식의
주장을 해대고 있다.그런데 <윤석열> 지청장 등이 이끌던
[검찰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관련법을 어겼다는 것이다.<윤석열> 지청장은
국감 증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국정원이
원장의 [진술거부 지시공문]을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검사가 전달하면 범죄행위라고 생각해
변호인들이 와서 전달하라고 했다.”
사실일까?
국정원 측에 확인 결과
지난 17일 검찰에 [공문]을 보내기는 했다고 한다.
이 [공문]의 내용은
국정원 직원법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이랬다.“국가정보원 직원법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 등
1항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가정보원 직원법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 등
3항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조 비밀의 엄수
2항 직원이 법령에 따른
증인,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정원은
이 법률에 따라
[체포된 국정원 직원]에게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국정원장의 진술허가가 없으면
기밀을 진술하는 건 위법]이라는 내용을
검찰 측에 보낸 것이라고 한다.국정원이
검찰에 보낸 [공문]은
관련법에 따라
[검찰이 법률을 위반,
사전 통보 없이 국정원 요원을 체포하고,
직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진술하게 하는데
원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사 중지 및 석방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국정원 측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공문 내용을 보고서도
[해당 법 조항을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그럴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이 같은 국정원의 주장에
검찰 측은
[해당 법률이 구속일 때 해당하는 것이지
체포일 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정원의 입장은 다르다.“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해당 조항의 [구속]에는
[체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검찰 측은 해당 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통보를 거치지 않다가,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측은
<윤석열> 지청장이 국감 증언에서
[검찰은 체포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추정을 해
체포한 것이기 때문에 소속을 알 수 없었다.
확인 후 국정원 법률보좌관에게 통보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이번의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장에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이 먼저 국정원에 통보한 게 아니라
국정원 법률보좌관이
직원 체포 사실을 알게된 뒤
검찰에 전화해
법 조항을 알려주며
[우리 직원을 체포했느냐]고 묻자
그제서야 [체포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국정원 측은
국정원 법률보좌관과
검찰 간의 이야기도 털어놨다. -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법률보좌관이 지적하자
검찰은
처음에는 [국정원 직원법 상 사전통보 조항은
구속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다
나중에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직원인지 확실히 몰라 통보 안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그러고는 직원을 조사한 뒤 귀가조치 했다.”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에 대한
국정원의 반박은 이어졌다.국감에서
[저희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을 추정해서
국정원에 보내 준 것도
자기네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번에야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증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검찰은
2013년 여름, 2회에 걸쳐
특정 트위터 ID에 대해
국정원 직원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우리는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했다.
반면 검찰이
이번에 직원들을 [체포]할 때는
이름이나 근무 부서,
트위터 활동여부 등을
확인한 적이 없다.”
국정원 측은
검찰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분위기였다.특히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선거ㆍ정치개입 글은
5만 6,000여건]이라고 밝히고,
이를 본 좌편향 언론과
민주당, 통진당 등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론 조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국정원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게시한
트윗ㆍ리트윗글은 2,233건이며,
이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글이 2,094건이었다]고 밝혔다.<조갑제닷컴>, <독립신문> 등 우파 매체들도
국정원을 취재한 뒤
<윤석열> 지청장의 검찰 수사팀과
민주당, 통진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지목한
글 대부분이 [리트윗]한 글이라는 걸 보도했다.“[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렁이 얼굴],
[문재인 대북관은 간첩 수준이었다],
[문재인 부친은 인민군 장교 출신?]
이라는 글 모두
국정원 직원이 쓰지 않은 것을 검찰도 확인했다.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언론 등이
국정원 직원이 쓴 글이라고 주장하는
[노골적인 정치개입 글] 41건 중
30건은 국정원 직원이 쓴 게 아니었다.
나머지 11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쓰지 않고 리트윗한 글이 3건이었고,
나머지 8건은 아직 확인조차 못했다고 한다.” -
국정원 직원들이
리트윗한 글도
대부분
[NLL 포기 반대],
[금강산 관광 재개 전 안전보장 조치],
[10.4 남북공동선언 실천 반대] 등으로
선거나 국내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검찰과 민주당, 통진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