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정원 본청. 국정원과 그 직원은 법률로 지위와 의무 등을 규정한다.
    ▲ 국정원 본청. 국정원과 그 직원은 법률로 지위와 의무 등을 규정한다.

    지난 21일
    <윤석열> 청주지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이 대규모로 대선개입을 했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

    이후 민주당과 통진당, 언론들은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을 인용해
    [국정원 대규모 대선 개입 사실]이라는 식의
    주장을 해대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지청장 등이 이끌던
    [검찰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관련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윤석열> 지청장은
    국감 증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국정원이
    원장의 [진술거부 지시공문]을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검사가 전달하면 범죄행위라고 생각해
    변호인들이 와서 전달하라고 했다.”


    사실일까?
    국정원 측에 확인 결과
    지난 17일 검찰에 [공문]을 보내기는 했다고 한다.
    이 [공문]의 내용은
    국정원 직원법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이랬다.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 등
    1항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 등
    3항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조 비밀의 엄수
    2항 직원이 법령에 따른
    증인,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국정원 본청. 국정원과 그 직원은 법률로 지위와 의무 등을 규정한다.
    ▲ 국정원 본청. 국정원과 그 직원은 법률로 지위와 의무 등을 규정한다.

    국정원은
    이 법률에 따라
    [체포된 국정원 직원]에게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국정원장의 진술허가가 없으면
    기밀을 진술하는 건 위법
    ]이라는 내용을
    검찰 측에 보낸 것이라고 한다.

    국정원이
    검찰에 보낸 [공문]은
    관련법에 따라
    [검찰이 법률을 위반,
    사전 통보 없이 국정원 요원을 체포하고,
    직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진술하게 하는데
    원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사 중지 및 석방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국정원 측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공문 내용을 보고서도
    [해당 법 조항을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그럴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 같은 국정원의 주장에
    검찰 측은
    [해당 법률이 구속일 때 해당하는 것이지
    체포일 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정원의 입장은 다르다.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해당 조항의 [구속]에는
    [체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 측은 해당 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통보를 거치지 않다가,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측은
    <윤석열> 지청장이 국감 증언에서
    [검찰은 체포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추정을 해
    체포한 것이기 때문에 소속을 알 수 없었다.
    확인 후 국정원 법률보좌관에게 통보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번의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장에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이 먼저 국정원에 통보한 게 아니라
    국정원 법률보좌관이
    직원 체포 사실을 알게된 뒤
    검찰에 전화해
    법 조항을 알려주며
    [우리 직원을 체포했느냐]고 묻자
    그제서야 [체포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국정원 측은
    국정원 법률보좌관과
    검찰 간의 이야기도 털어놨다.

  • ▲ 2012년 12월 12일 국정원 여직원 숙소 앞. 이 또한 불법이다. [사진: 연합뉴스]
    ▲ 2012년 12월 12일 국정원 여직원 숙소 앞. 이 또한 불법이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법률보좌관이 지적하자
    검찰은
    처음에는 [국정원 직원법 상 사전통보 조항은
    구속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다
    나중에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직원인지 확실히 몰라 통보 안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그러고는 직원을 조사한 뒤 귀가조치 했다.”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에 대한
    국정원의 반박은 이어졌다.

    국감에서
    [저희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을 추정해서
    국정원에 보내 준 것도
    자기네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번에야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증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검찰은
    2013년 여름, 2회에 걸쳐
    특정 트위터 ID에 대해
    국정원 직원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우리는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했다.

    반면 검찰이
    이번에 직원들을 [체포]할 때는
    이름이나 근무 부서,
    트위터 활동여부 등을

    확인한 적이 없다.”


    국정원 측은
    검찰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선거ㆍ정치개입 글은
    5만 6,000여건]이라고 밝히고,
    이를 본 좌편향 언론과
    민주당, 통진당 등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론 조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게시한
    트윗ㆍ리트윗글은 2,233건이며,
    이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글이 2,094건
    이었다]고 밝혔다.

    <조갑제닷컴>, <독립신문> 등 우파 매체들도
    국정원을 취재한 뒤
    <윤석열> 지청장의 검찰 수사팀과
    민주당, 통진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지목한
    글 대부분이 [리트윗]한 글이라는 걸 보도했다.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렁이 얼굴],
    [문재인 대북관은 간첩 수준이었다],
    [문재인 부친은 인민군 장교 출신?]
    이라는 글 모두
    국정원 직원이 쓰지 않은 것을 검찰도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언론 등이
    국정원 직원이 쓴 글이라고 주장하는
    [노골적인 정치개입 글] 41건 중
    30건은 국정원 직원이 쓴 게 아니었다.
    나머지 11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쓰지 않고 리트윗한 글이 3건이었고,
    나머지 8건은 아직 확인조차 못했다고 한다.”

  • ▲ 검찰이 [불법 대선개입]이라고 밝힌 글의 내용들. [사진: 조갑제닷컴 캡쳐]
    ▲ 검찰이 [불법 대선개입]이라고 밝힌 글의 내용들. [사진: 조갑제닷컴 캡쳐]

    국정원 직원들이
    리트윗한 글도
    대부분
    [NLL 포기 반대],
    [금강산 관광 재개 전 안전보장 조치],
    [10.4 남북공동선언 실천 반대] 등으로
    선거나 국내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검찰과 민주당, 통진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