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계열회사 지원, 면책 안 돼” 주장은 일관한화, 다음 재판서 [무죄 입증]에 주력할 듯
  • ▲ 지난 4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 지난 4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수천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재판부로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징역형 확정]은 피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화는 향후 재개될 재판에서 
    김 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그룹 위장 계열사의 빚을 계열사에서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3,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 회장은 [징역형 확정]이라는 급한 불은 피했지만
    향후 법정공방이 길어지면
    한화의 주력사업 추진도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지난해 김 회장의 법정구속 후 
    계열사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했지만,
    경영공백을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3천 2백여억원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면서 생긴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지난 1월 병세가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지만,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했고
    다시 5월과 8월에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