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배임액 전액 공탁..檢, 배임액 일부 축소LIG 일가, 피해보상 상당수 마무리..檢, 구형량 줄어
  •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연합뉴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연합뉴스

    지난 6일에 이어 11일에도 재계의 눈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와 3시30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2)과 LIG그룹 오널 일가에 대한
    형사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이 배임액 산정 등에 있어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김승연 회장의 경우, 검찰이 주장한 배임액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감형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200억원 대의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자원 회장(79) 등 LIG 오너 일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1심 때보다 구형량을 상당히 낮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다만 LIG 오너 일가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를 강제로 종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판결전망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우선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열리는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의 초점은 감형여부에 모아져 있다.

    김승연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 대의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징역 형량을 4년에서 3년으로 감형했다.

    김승연 회장이 회사 피해액의 3분의2에 달하는 금액을 공탁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이 감형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 등에 있어 오류가 있다면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의 판결결과가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대법원이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한 이상,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가 적지 않다.

    김승연 회장도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유죄로 인정한 배임액 465억원을 전액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앞서 공소장을 변경해
    배임액 중 34억원을 제외한 점도
    감형 기대감을 높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다만 검찰 구형량은
    기존 항소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는
    구자원 회장을 비롯한 LIG 오너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
    장남인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은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2,2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를 발행 후 부도처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본상 부회장은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차남인 구본엽 전 부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회장 일가 역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보상을 대부분 마무리한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도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량을 1심보다 각각 3년씩 낮춰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5년,
    구본상 부회장에겐 징역 9년,
    구본엽 전 부사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이 피해보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검찰이 구형량을 크게 낮췄지만,
    사기어음 피해자 중 일부가 LIG그룹이 합의를 종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점은 악재이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보상을 위해 힘쓴 점,
    검찰이 구형량을 낮춘 사실 등을 고려해
    감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