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주, '전현희 표적 감사' 맡은 수사4부 배정"고발, 국회 임기 내 필요해 정무위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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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관련 제보자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수사 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 요청한 고발장이 전날 도착했다"며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4부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등을 맡고 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2023년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 의원들이 자신을 '표적 감사' 제보자로 지목하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의 제보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튿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은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수처 측은 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점을 고려해 정무위에 고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차기 국회에서 고발장을 접수할 경우 공소기각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 임기 내 고발 요건이 명문화되지 않아 기존 판례를 반대로 해석하면 임기 내 고발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 명의의 고발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