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 빚,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2,880억원 손실 끼쳐김 회장 지시 따른 계열사 대표이사 2명도 함께 법정구속 재판부 “법정구속 고심했지만 신병확보하는 것이 타당”
  • ▲ 16일 오전 선고 공판에 출석키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는 김승연 회장.ⓒ 사진 연합뉴스
    ▲ 16일 오전 선고 공판에 출석키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는 김승연 회장.ⓒ 사진 연합뉴스


    위장계열사의 채무를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2,8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6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지배주주로서 김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도 책임을 실무진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룹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주로서 계열사가 위장 계열사의 빚을 대신 갚도록 하면서 2,88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끼친 점, 누나 등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최대 수혜자임에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반성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

    법원은 김 회장이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점도 지적했다.

    “상당한 규모의 차명계좌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

    관심이 집중된 법정구속여부에 대해서는 신병구속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변호인단의 항변을 일축했다.

    “(법정구속에 대해)고심했지만 확신이 없어 불구속한 뒤 2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라는 것은 재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좋지 않다”

    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위장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는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김 회장과 함께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