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검찰, 이재현 혐의 증거 다수 확보'
  •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소환한 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할 것으로 전망돼,
    그룹 측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9시30분 이재현 회장을 소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 측은 초대형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CJ 비자금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이재현 회장의 이번 소환은
지난달 21일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발로 본격 수사에 돌입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재현 회장은 그동안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 조사받겠다]
는 입장을 취해온 만큼
출석 통보에 응한다는 뜻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2건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이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를 가장해 <CJ그룹>의 주식 매매를 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을 연대보증 세우고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서미갤러리를 통해 1,000억원대의 미술품을 차명 거래하며,
비자금을 세탁·관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수사 한 달여 만에 이 회장을 소환하는 데에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이미 2008∼2009년 대검 중수부가 내사해온 자료가 축적돼 있었던 데다,
한달여 간의 수사로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특히 이 회장의 [집사]로 알려진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신 부사장을 구속할 때 적시한 영장 범죄사실에는
이재현 회장이 공범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2곳에 요청한 
<CJ그룹>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국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한 차명계좌 실소유자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고강도 수사 뒤 실형을 선고 받은 만큼,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역시
혐의가 중대하고 범죄 액수가 거액인 만큼,
실형을 배제할 수 없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 회장 측은
국내 최대의 로펌 김앤장과 광장 등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세 번째 [악연]을 맺게 된 이 회장이
수사의 칼끝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