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키미테’ 바른 뒤 상처로 인한 질병처럼 속여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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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약을 눈에 바른 뒤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11명이나 적발됐다.병무청(청장 박창명)은 5일,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위장,
병역을 회피하려한 11명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1명 중 7명은
지난 5월 <키미테>를 사용해
병역면제를 받으려다 적발된 9명과
같은 회사 동료였고,
1명은 친인척이었다고 한다.병무청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자들도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을 크게 한 뒤
[야구공에 맞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이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신검을 신청했다.이번 병역회피자 수사는
지난 5월 <키미테>로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한
9명을 적발한 뒤 같은 수법으로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병무청까지 수사를 확대한 결과다.”
병무청은 지난 4월 22일부터
[동공운동장애]로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사용 여부를 의뢰한 뒤
병역처분을 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
병무청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범죄는
꾸준히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