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키미테’ 바른 뒤 상처로 인한 질병처럼 속여 병역면제
  • ▲ '병역면제용 멀미약' 키미테. 이상한 용도로 사용한 사람들이 병무청에 의해 적발됐다.
    ▲ '병역면제용 멀미약' 키미테. 이상한 용도로 사용한 사람들이 병무청에 의해 적발됐다.

    멀미약을 눈에 바른 뒤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11명이나 적발됐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5일,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위장,
    병역을 회피하려한 11명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1명 중 7명은
    지난 5월 <키미테>를 사용해
    병역면제를 받으려다 적발된 9명과
    같은 회사 동료였고,
    1명은 친인척이었다고 한다.

    병무청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자들도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을 크게 한 뒤
    [야구공에 맞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이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신검을 신청했다.

    이번 병역회피자 수사는
    지난 5월 <키미테>로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한
    9명을 적발한 뒤 같은 수법으로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병무청까지 수사를 확대한 결과다.” 


    병무청은 지난 4월 22일부터
    [동공운동장애]로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사용 여부를 의뢰한 뒤
    병역처분을 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 ▲ '키미테'를 얼마나 이상하게 사용하면 제조사에서 캠페인까지 펼칠까.
    ▲ '키미테'를 얼마나 이상하게 사용하면 제조사에서 캠페인까지 펼칠까.

    병무청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범죄는
    꾸준히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