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징병 신체검사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 병무청]
    ▲ 징병 신체검사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 병무청]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 지방병무청별로
    [재징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징병 검사]는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다.

    [재징병 검사]는
    신검 결과
    현역병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후 4년 동안 입대하지 않은 경우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병무청은
    신검을 받은 뒤
    교묘하게 병역을 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검을 받은 뒤)
    장기간 군대에 입대하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지금 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재징병 검사]를 받은 뒤의 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다시 받게 된다.”  


    이번 [재징병 검사]는
    2008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검을 받은 뒤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대하지 않는 사람
    9,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