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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 지방병무청별로
[재징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재징병 검사]는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다.[재징병 검사]는
신검 결과
현역병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후 4년 동안 입대하지 않은 경우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병무청은
신검을 받은 뒤
교묘하게 병역을 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이 제도는
(신검을 받은 뒤)
장기간 군대에 입대하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지금 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재징병 검사]를 받은 뒤의 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다시 받게 된다.”
이번 [재징병 검사]는
2008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검을 받은 뒤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대하지 않는 사람
9,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