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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학살' 홍성표 대덕대학 총장
<주거침입혐의>로 형사 기소
교육부, 이번엔 어떻게 처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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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학개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30여명의 교직원을 파면-해임-감봉 등 대량 징계를 강행해서 말썽 난 대덕대학에서 무리한 징계의 후폭풍이 거세다.교직원을 대량 학살하는 과정에서 특히 총장이 교수들을 무리하게 연구실에서 쫓아낸 데 대해 교직원들은 "교수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분개하고 있다.
부당하게 쫓겨난 교수들이 연구실 무단 침입에 승복하지 못해 대전검찰에 고소한데 대해,
대전지방검찰이 최근 홍성표 총장 등 대학관계자 4명을 공동주거침입죄로 공소를 제기했다.이 같은 공소제기 결과가 알려지면서, 당시 무리한 강제조치를 취한 홍성표 총장 등 학교관계자
4명과 대덕대학 이사회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 법인 정관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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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전지방 검찰청은 홍성표 총장, 주광신 부총장, 최병권 행정처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때렸다.
교수 연구실을 비우는 현장에서 교수에게 폭언을 한 관리직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70만원을 청구했다.이들 교수들이 연구실에서 쫓겨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지난해 8월 대학측이 대량 학살 조치를 내릴때 두 교수는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부당함을 호소한 교수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홍성표 총장의 입장은 [파면당했으니 연구실을 빼라]고 강경했다.
대학측은 연구실을 비우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2번에 걸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
교수들은 "부당한 파면에 승복하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갑자기 7~8명씩 직원을 동원, 마스터 키를 사용해 두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 서적과 개인사물 등을 갖고 나와 창고에 처박아뒀다고 한다.하지만 이 같은 [연구실 습격 사건]에 분개한 파면 교수들이 대전지검에 고소한데 대해 검찰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장을 내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대덕대학 학교법인인 창성학원 정관은 제44조 직위해제 및 해임에 관한 조항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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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이같은 정관을 발견한 교직원 관계자들은, 관계자들을 정관에 의해 다스릴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공소제기된 직원들은 당연히 정관에 의해 직위가 박탈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징계를 결정한 창성학원 이사회와 이사들도 책임져야 한다.
다른 형사소송에 말려있는 성대용 법인 사무국장 등 직원도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에도, 비우게 하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내서 법원 명령에 따라 집달리가 집행해야 한다.
대덕대학은 파면처분을 당한 두 교수의 연구실을 지금도 봉쇄한 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한 교수의 연구실은 안에 있는 서적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뒤, 대학 측은 다른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교수 연구실도 역시 그 안의 서적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으며, 현재는 다른 교수 연구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같은 처분을 당한 한 교수는 20여년간 사용하던 연구실이 봉쇄된 데 대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또 다른 교수는 "이런 날강도 같은 일이 학교에서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정년을 다하고 자기 연구실을 자기 손으로 뺄때도 눈물이 나기 마련이다.
20여년간 연구하고 책보고 수업준비하던 공간에 강제로 들어와 그동안 썼던 논문과 책 개인 사물을 건드리다니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은 말로 다 표현이 안된다.
대전에서 교육감을 두 번이나 지낸 홍성표 총장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무리수를 둘 줄은 정말 몰랐다.”교육부, 이번엔 어떤 조치를 취하려나?
이 같은 대학측의 무리한 조치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대덕대학 법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축소시켜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초 나온 감사원 감사결과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면, 30여명의 대량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이같은 사태 발전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담당자 의견을 들으러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그러나 홍성표 총장은 반발하고 있다.
"파면당했으면 사무실 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나름대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노무사-변호사 등의 조언을 거쳐 한 일인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검찰도 그렇지 전화 한통 없이 약식기소를 한 것은 말이 안된다.
대학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서 어쩌자는 것인가?"홍 총장은 정관에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덕대학교 징계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2013년 4월 4일자 및 같은 달 12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대덕대학, '학교 살리자' 개혁요구에 교직원 30여명 대량학살", "대덕대학 홍성표 총장 형사 기소됐다! 어찌 되려나?"라는 각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개혁을 요구하는 대덕대학교 교직원 30여명을 부당하게 징계하였고, 대덕대학교 총장 홍성표,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사무국장 성대용이 이를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창성학원, 홍성표, 성대용은 이에 대하여, 징계를 받은 일부 교직원들이 징계에 불복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대체로 인정되었고, 다만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일부 감경되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거나 부적법하다고 인정된 바도 없으므로, 위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홍성표와 성대용이 위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