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징계 책임자 해임하고, 분쟁조정 방안 마련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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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부세종청사에 자리잡은 교육부 ⓒ뉴데일리
    ▲ ▲ 정부세종청사에 자리잡은 교육부 ⓒ뉴데일리


    교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불법적인 파면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대덕대학 학교법인 창성학원에 대해 교육부가 최후통첩에 가까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복수의 대덕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창성학원에 대해 교육부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15년 1월 12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2015년 1월 12일까지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정원 모집정지 등의 행정제재,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보통 교육부가 사립학교 법인의 내부 문제에 잘 간여하지 않는 점에 비춰, ‘학생정원 모집정지’ 같은 엄중한 조치를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 ▲ ▲ 정부세종청사에 자리잡은 교육부 ⓒ뉴데일리

    교육부가 이 같은 경고를 내린 배경에는 창성학원의 불법적인 교수 파면 등 징계에 따른 교직원들의 오랜 반발이 있었다. 또 교직원 및 대덕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의 거듭된 진정과 호소에 따라 교육부가 창성학원에 대해 불법적인 행정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창성학원은 이를 완전히 묵살함에 따라 공권력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특히 창성학원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교육부 실태 조사단을 대상으로 소란을 피우며 조사실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등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한 중대한 행위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교육부는 올 들어 2번에 걸쳐 민원조사를 벌이고, 전임교수 파면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창성학원에 대해 10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자를 해임하고, 분쟁관계 해소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창성학원은 법인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을 해임하라는 교육부 요청을 무시했을 뿐 더러, 이해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분쟁해결방안도 내놓지 않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해왔다. 대덕대학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교육부가 요청한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도 부재한 상태였다고 교육부는 공문에서 지적했다.

    게다가 처분관련 업무배제를 요구한 대상자가 처분업무에 참여하는 등 창성학원은 교육부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법인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을 해임하라는 요구에 대해 창성학원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한데 대해서는 심의결과 '기각(불수용)' 판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기각의 이유로 "이사장은 제반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무국장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사장을 대신하여 법인 운영을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2009년부터 이사장으로 하여금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부는 창성학원 이사회가  오래동안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일부 사무국 직원들이 제멋대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생정원 모집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는 고등교육법 60조에 따른 것이다. 고등교육법 60조 ②항은 “교육부장관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임승인 취소가 되는 경우는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공문을 받음에 따라 창성학원 이사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는 교육부가 보낸 공문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 관계자와 대덕대학 이사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시대착오적인 밀실행정을 되풀이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사진출처=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