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교육부는 빨리 임시이사 파견해야" 요구
  • ▲ 대덕대학 ⓒ뉴데일리
    ▲ 대덕대학 ⓒ뉴데일리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학교법인 창성학원(대덕대학교)의 성하원 전 이사가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를 선고함에 따라 대덕대학 이사회 정상화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창성학원 안기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가처분 신청에서 직무대행직이 정지된데 이어, 이날 소송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 역할 수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관계자들은 "창성학원이 본안 소송을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창성학원 이사회가 안기호 이사를 올 3월 31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데 대해 성하원 전 이사가 정족수 미달, 사전통지서에 이사장 직무대행 선임안건 부재 등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식 재판을 신청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명령에 따라 시작된 재판에서도 21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이다.

    대덕대학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현재 4명의 이사만으로 구성돼 최소 의결정족수인 5명을 채우지 못해 총장 임명이나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교장 임명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명의 이사 중 일부 이사들은 긴급처리권에 따라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성하원 전 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반대하는 등 1년 가까이 이사회가 마비된 상황이다.

    대덕대학 교직원들은 대덕대학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임시이사 파견 요건은 '학교 법인이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등이라고 사립학교법 25조는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안기호 이사장 직무대행에 의해 사무국장직으로 임명된 정준수 전 이사의 사무국장 직무도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고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어,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준수 전 이사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10월 중순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한 관계자는 밝혔다.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는 사무국장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사무국장을 맡아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보내는 등 업무를 수행한 행동을 일컫는 법률 용어이다. 

    대덕대학 관계자들은 "정준수는 개방 이사로서 징계위원장을 맡아 교직원들의 불법징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며 "이사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이사장,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차지하려고 시도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무산되자 편법으로 사무국장 역할을 해 왔다"라고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