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덕대학교 본관 ⓒ 뉴데일리
    ▲ ▲ 대덕대학교 본관 ⓒ 뉴데일리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가 19일 대덕대학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원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20일 "대덕대학 이사들을 교육부로 불러, 임원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고 확인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대덕대학 이사 4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외부에서 온 변호사가 주재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청문회는 대덕대학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덕대학 이사회가 교육부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주로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원 승인취소를 하기 위한 절차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대덕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문회를 주재한 변호사는 25일까지 청문회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주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덕대학 이사회 임원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원승인이 취소될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교육부는 2배수의 임시이사 후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올려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한편 대덕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대덕대학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불법 이사회를 중지하고 불법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장은 즉각 자신 사퇴하라'고 요청했다.

    대덕대학 이사회는 2015년 11월 27일 양의식 이사를 호선에 의해 만장일치로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하였으나, 교수협의회는 "사학법과 정관 그리고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근거하면 이사가 아닌 자가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효가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대덕대학 이사회는 2014년 1월 이후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을 선출하고 교육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전임교수 부당 파면 등의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이 보류됐다. 그 후 우여 곡절 끝에 2015년 2월 새로 추천된 4명의 이사만이 임원 취임이 승인되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이사회는 계속 파행을 겪고 있다.

    대덕대 이사회는 지난해 3월 홍성표 총장 연임을 결정했으나, 이는 의결정족수 문제로 곧바로 무효로 판명되어 취소됐다. 이어 정준수 이사를 창성학원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고 언론에 보도하였다가 그 또한 같은 문제로 바로 취소하고 말았다.

    그뒤로도 대덕대학 이사회는 안기호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대학 이사회는 또 다시 임기만료된 불법 이사를 동원해 양의식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등 파행이 계속됐다.

    대덕대학 교수협의회는 "이사회가 이렇게 무법천지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산하학원의 전체 교직원을 모독하는 중대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즉각 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