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덕대학 본관 건물 전경 ⓒ뉴데일리
    ▲ ▲ 대덕대학 본관 건물 전경 ⓒ뉴데일리


    대덕대학 법인 이사회 창성학원이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발표했으나,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선출이라는 역풍이 거셈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11일 새 이사장으로 정준수 이사를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사 정수 8명 중 성하원, 정준수, 양의식(개방), 송희옥, 안기호, 이기원 등 모두 6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정준수 이사가 4명의 지지를 얻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 승인권을 가진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김선화 사무관은 사립학교법 18조를 들어 대덕대학의 경우 5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8조는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덕대학 이사 정수는 8명이므로 이의 과반수, 즉 ‘절반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5명 이상이 돼야 의결권한이 생긴다는 유권해석이다.

    정준수 이사가 이사 4명의 지지를 얻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대덕대학 법인사무국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김 사무관은 “아직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도 정준수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는 발표 내용은 대덕대학 정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대덕대학 법인 정관에는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고 했지만, 세칙에는 이사장 선출 시 이사 정수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호선’이란 이사들이 투표로 선출한다는 의미이므로 이사장 선출 기준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의 찬성’이다. 이사 정수는 8명이므로 결국 이사장으로 선출되려면 8명의 3분의 2인 5.3명의 찬성, 다시 말해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 ▲ 이사회가 열린 대덕대학 본관 입구를 낯선 사람들이 지키고있다. ⓒ뉴데일리
    ▲ ▲ 이사회가 열린 대덕대학 본관 입구를 낯선 사람들이 지키고있다. ⓒ뉴데일리


    이날 대덕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진환)는 “이사회가 왜 계속 불법을 자행하느냐”면서 이사회가 들어있는 본부 건물을 항의방문을 하고 유인물을 뿌렸다.

    이진환 동문회장은 “동문회장이 왔는데도 경찰을 부르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지하고 문을 잠그는 과잉 경비를 벌였다”면서 “동문회에서 볼 때 학교가 너무 잘 못 가고 있어서 정상화 될 때 까지 교육부에 항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달 25일 이사 임기가 끝나는 정준수 이사가 연임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사 연임에 대한 승인권은 교육부가 갖고 있으나, 정준수 이사는 교직원 불법 파면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징계위원장을 맡아 왔다. 이 때문에 대덕대학 대책위원회와 피해 교수들은 정준수 이사의 연임은 절대 안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