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대학 교수협의회는 22일 "강홍구 변호사가 대덕대학 학교 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대덕대학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최한성, 김태봉 교수)는 이날 유성 동보성 식당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대전지방 법원이 지난 19일 가처분 결정문에서 현재의 창성학원 이사회 운영이 사학법 및 정관을 위반한 소지가 있음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교수협의회는 "강 변호사의 이사장 직무 대행선임을 계기로, 창성학원과 대덕대학이 대전지역의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당한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이어 교육부에 대해서도 "대덕대학에서 불법적인 이사회가 운영되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교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사학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